연명치료 거부 신청, 과정, 등록 기관까지 궁금하시죠?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과정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문서는 각각 사전과 임종이 임박한 상태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
- 내용: 연명 치료 거부, 호스피스 이용 여부 등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기록
- 작성 장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
- 작성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기관을 방문한 후, 상담자의 설명을 듣고 법적 서식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작성
2.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 내용: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문서화
- 작성 시점: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
- 작성 장소: 해당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작성
연명의료 거부 신청 시 고려 사항
- 무의미한 연명 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혈액 투석 등의 치료로, 치료 효과가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
- 호스피스 이용: 연명치료 대신 통증 완화 및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의료 서비스
효력 및 철회
- 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할 때 담당 의사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조회하여 효력을 확인
- 철회 및 변경: 언제든지 환자의 의사가 바뀌면 작성된 문서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등록기관에 통보되어야만 효력이 발생
연명의료 결정법의 중요성
연명의료 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도록 돕고, 의료진과 환자 가족에게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