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해산청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은 국민주권주의, 사유재산제, 권력분립 등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사례로 지적됩니다. 

이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헌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

부와 국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해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지금 행동이 필요합니다."